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60조제2항제5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즉,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가 잘못되었더라도 다른 기재내용으로 실제 거래 여부가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정확히 적지 못한 경우에도 거래 실질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착오·과실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