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증여세 신고 시에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증여자가 누구인지와 2019년 이후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 10년 누적 한도로 적용됩니다. 성년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고, 수증자가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면 2천만원입니다. 2019년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아 5천만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그 후 10년 안에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서 다시 증여받으면 추가 공제는 0원이 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2026년 증여에서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혼인·출산 합산 평생 한도 1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2019년 공제 이력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가능 여부는 ① 2026년 증여자가 어느 그룹인지, ② 2019년 증여자가 같은 그룹인지, ③ 2019년 이후 10년 안에 같은 그룹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증여자가 직계존속이고 그때 5천만원을 모두 썼다면, 10년 이내 동일 그룹 재증여 시에는 2026년에 추가 5천만원 공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