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일이 월 중간이더라도 납부재개 시 신고하는 소득월액은 복직 후 실제 받는 해당 월의 일부 금액이 아니라, 복직 시점에 근로계약으로 지급이 약정된 월평균 급여(소득월액)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복직 시 소득월액도 최초 취득 시 소득신고와 같은 기준으로 보며, 비과세소득과 복직 당시 지급 여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은 제외하고, 지급이 약정된 과세소득을 중심으로 산정합니다. 복직일이 2일 이후라면 납부재개 신고 시 해당 월 납부 희망 여부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