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계약을 모두 체결한다고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은 보험별로 처리 방식이 다르고, 특히 고용보험만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보험은 우선순위로 자동 정리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자동으로 우선순위만 반영해 계산되는 보험은 고용보험뿐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 별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용자가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거나 공단이 결정·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두 곳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은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을 다 체결하면 알아서 우선순위로 계산된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고, 고용보험은 한 곳으로 정리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각각 부과되며, 실제 금액은 각 사업장 보수와 최신 상·하한액, 신고·정산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