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직권 폐업(사실상 법인의 해산·청산)을 하더라도, 체납 국세가 남아 있고 법인의 재산만으로 충당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 폐업 자체가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한지, 그리고 누가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권 폐업 자체보다 체납 국세의 성립·확정, 법인 재산 부족 여부, 해산·청산 및 잔여재산 분배 여부, 출자자의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 해당 여부가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핵심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체납 세목, 법인 형태, 지분 구조, 잔여재산 처리 내역,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