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영업권이 존재할 수 있는지와, 그 영업권이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취급되는지는 영업권을 어떻게 취득·양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업 자체에도 영업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해 영업권을 양도하면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행정관청 인가·허가·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업종 자체 때문에 영업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 경위와 양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기타소득(종합소득) 대상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양도 대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