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선발행 후 대가를 받지 못한 것 자체는 세금계산서 취소 사유가 아니며, 공급시기에 발급·신고·납부 의무가 그대로 남고, 나중에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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