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회사 유급분과 고용보험 지원금을 같은 기간에 이중으로 인식하지 않으려면, ① 회사가 먼저 통상임금 상당 유급분을 전액 급여로 인식·지급하고, ② 이후 고용보험에서 대위 지급되는 지원금을 그 유급분 비용과 정산(상계)하는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은 같은 기간의 회사 지급분과 지원금을 각각 전액 비용·수익으로 따로 잡지 않고, 실제 수령 시점에 이미 인식한 급여 비용을 회수한 것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회사 유급분(통상임금 상당액) 먼저 인식
대위 신청으로 받는 지원금은 회수 성격으로 정산
근로자 급여 지급 시 과세·공제 구분 확인
정산 시 함께 확인할 실무 포인트
정리하면, 회사 유급분을 먼저 급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이후 고용보험 지원금을 그 비용과 정산하는 순서로 처리하면 같은 기간의 이중 인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회계 정책, 지원금 수령 시점, 근로자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계정 표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전표 처리 전에는 급여·세무 담당자와 함께 해당 기간의 비용·수익 인식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