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 퇴사이고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이직일을 적고, 보수가 지급된 날만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무급휴가·무급휴무일처럼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이직일 기재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 기초일수) 기재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 처리
이직사유와 상실사유 일치
제출 기한과 방법
주의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