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초과 여부는 한 차례의 접대 단위로 판단하며, 이를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기준
적격증빙 범위
법인카드 사용 시 특히 확인할 점
예외적으로 증빙 의무가 완화되는 경우
증빙을 갖추지 못했을 때의 결과
정리하면, 법인카드 접대비는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초과 여부가 1차 기준이고, 초과하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며, 위장가맹점·사적 사용 등 위험신호까지 함께 점검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