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보조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해야 하며, 이 경우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급 방식(고정액인지, 실비정산인지), 지급기준 유무, 실제 사용 확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규정과 운영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