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는 어떤 업무를 맡기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사의 직무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물품의 세번·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수출입·반출·반입 신고 등 통관 절차 이행,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 관세 상담·자문, 환급청구 대리, 세관 조사·처분 관련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 대리 등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신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세액 계산, 환급청구, 관세 불복절차 대리처럼 관세법 및 통관 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쟁점이라면 관세사 상담이 적절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나 수출사실 증명서류처럼 세무신고와 연결되는 부분은 관세사뿐 아니라 세무 측면에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수출·대행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우편 수출이면 소포수령증, 중계무역·위탁판매·외국인도·위탁가공수출 등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수출신고필증이 없더라도 거래 유형에 맞는 입증서류가 있으면 수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통관·신고·관세 절차 자체가 문제라면 관세사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첨부서류 준비가 중심이라면 세무 측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테나를 해외로 판매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실제 재화 반출 방식, 계약·대금 수령 구조, 신고 여부, 보유 서류에 따라 관세사 도움이 필요한 범위와 세무 확인이 필요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