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제품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상 증여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 기준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되는 사례
실무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체험단 제품 제공은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제공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