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 근로자 부담 비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0.4724%, 고용보험(실업급여) 0.9%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에 위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이고,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9,183,48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7월에, 건강보험은 1월에 기준이 갱신되므로 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