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은 참여시간에 따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횟수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15시간 미만은 구직외활동으로만 분류되어 별도 구직활동을 추가로 해야 하고, 15시간 이상 29시간 이하는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되며, 30시간 이상은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필요한 재취업활동 전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업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KDT) 등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과정이 주로 인정되며, 민간기관 교육과정은 과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이나 장애인 수급자는 일반수급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60~64세 수급자는 일부 구직외활동 인정 횟수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연령과 수급자 유형에 맞는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훈련이라도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제 참여시간과 인정 기준에 따라 횟수 계산이 달라지므로, 수강시간과 인정 가능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