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하도급 계약이라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면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고,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하도급 계약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과세사업을 위한 지출인지 →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췄는지 → 공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공급시기 소속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건당 5만 원 이상)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나 증빙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