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을 완료했고 연차·퇴직금 산정은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보는 경우에도, 장기근속 포상이나 학자금 지원 같은 복지혜택의 근속년수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 내규와 해당 제도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복지혜택 목적의 근속년수 인정은 회사 내규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내규의 근속 산정 방식과 해당 제도의 성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2026년 6월 30일이 당초 납부일이고 2026년 9월 21일에 수정 납부할 경우 납부지연일수는 며칠인가요?
제시해주신 세무 처리 방식이 맞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판례가 있을까요?
4대보험 이중가입 시 계약을 모두 체결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종목 허가 시 자격요건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