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에 따라 허가 시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뉩니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영업이라도, 그 허가 자체를 받기 위한 별도의 인적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지는 개별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자체가 필요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같은 법에서도 모든 영업이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니고, 허가·신고·등록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가 시 인적 자격요건(결격사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는 개별 법률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 제한 사유를 두고 있고,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 허가의 결격사유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의 결격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일정 범죄경력, 영업허가 취소 후 일정 기간 경과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일반 원칙도 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자격·신분 취득 또는 인허가와 관련해 영업·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결격사유)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 필요성이 분명하고 최소한으로 규정하며 대상 자격·영업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 관청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 요건과 별개로 운영상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