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 매입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명세서의 감가상각비 차이는 집계 목적과 원가 배부 방식이 달라서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사원가명세서상 감가상각비는 제조활동과 관련된 설비·공장 건물·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로서 제조간접비(경비)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은 일단 제품 원가(재공품·제품)로 집계되었다가, 제품이 판매되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로 넘어갑니다.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나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조분은 제품 판매 시 매출원가로 반영되고, 비제조분(본사·영업용 자산 등)은 기간비용으로 바로 처리됩니다.
차이가 생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공사원가명세서상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의 일부(제조간접비) 로 잡혀 제품 판매 시 매출원가로 이어지는 금액이고,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는 매출원가와 판관비에 나뉘어 기간 비용으로 표시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표시 위치가 다릅니다. 따라서 금액 차이만으로 허위 매입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자산 구분과 원가 배부, 회계·세무 차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