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수습기간 중 평가·본채용 거부나 해고로 이어질 경우 정당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습기간이 ‘회사가 정한 평가 기간’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미리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준과 본채용 거부 가능성이 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전 고지 없이 수습기간을 진행하는 것은, 당장 수습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규정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후 평가·채용 거부·해고 단계에서 정당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근로계약 체결 여부, 수습기간 고지 방식, 평가 기준 존재 여부, 해고나 본채용 거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