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가 있는 사업장은 취업규칙 외에 기숙사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의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비치해 기숙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숙사규칙은 사용자가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경우 작성해야 하는 규칙으로, 기상·취침·외출·외박, 행사, 식사, 안전·보건, 건설물·설비 관리, 그 밖에 기숙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기숙사규칙의 작성·변경 시에는 기숙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숙 근로자 과반수가 18세 미만이면 규칙안을 7일 이상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뒤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와 기숙 근로자는 모두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숙사 자체의 설치·운영 기준과 관련해서도 사용자는 구조·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침실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침실·화장실·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용품 수납공간을 갖추는 등 사생활 보호 조치도 필요합니다.
기숙사 관련 규정과 기숙사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는 법·대통령령 주요 내용 및 취업규칙과는 게시 장소가 구분되므로, 기숙사가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