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휴직 종료일을 연장(변경)할 때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의 연월일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실제 변경 신고를 하는 날)을 작성합니다.
실무상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정보변경신고(10503)’ 메뉴로 들어가 부호(구분)를 ‘휴직종료일’로 선택한 뒤,
이때 연월일(신고접수일 개념)에는 오늘 날짜, 즉 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핵심은 연월일에는 신고일(접수일)을 넣고, 실제 바뀌는 날짜는 ‘변경 후 날짜’란에 연장된 휴직종료일을 넣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휴직이 끝나면 별도 복직(재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휴직종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휴직 시작일이나 휴직 사유 자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신청’ 등 다른 신고 경로를 사용해야 하므로, 변경 대상이 ‘휴직종료일’인지 먼저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