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카드 업무가 면세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는 일부 대행·중개·자문 용역은 과세됩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 집행인낙 조항 외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면접 합격 통보 후 합격 취소 시 회사의 후속 조치 의무는 무엇인가요?
직책보조비 지급 시 영수증 등 증빙이 필요한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 전 통보 의무와 실제 퇴사 희망 날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