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이 공고되면 그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법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생계획에 그 채권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
채권에 미치는 주요 효력
채권자가 확인해야 할 점
보증인·물상보증인 등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음
체납처분 등 일부 절차는 인가결정만으로 실효되지 않음
신고되지 않았거나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채권의 처리
실무상 처리 방향
정리하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가 난 채권은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권리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변제·출자전환·면제 등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처리 방법은 결국 그 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증인 담보나 체납처분처럼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도 함께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