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 급여를 법원 판결·화해 등으로 일시에 받으면, 그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마친 근로자가 그 판결 등으로 소득금액이 바뀌어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면 법정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 요건
신고 기한
납부
실무상 유의점
정리하면, 이미 확정신고를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판결·화해로 뒤늦게 받았다면,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하고 세액도 그 기한까지 내면 법정 기한 내 신고·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