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의 연간 1,500만원 손비인정 한도가 차량 1대당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유한 차량 전체를 통합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인 차량의 연간 1,500만원 손비인정 한도가 차량 1대당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유한 차량 전체를 통합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 9. 1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 한도는 차량 1대당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5대 보유하고 있다면, 각 차량별로 연간 1,500만원(운행기록 미작성 시 인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손비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대당 기준: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1,500만원 기준은 차량별로 따집니다.
차량별 적용: 여러 대를 보유한 경우에도 각 차량의 관련비용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량 5대라면 각 차량마다 1,500만원 한도 적용 여부를 따로 봅니다.
예외(축소 적용):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은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역시 차량별 기준입니다.
주의: 1,500만원 한도는 운행기록 미작성 시 인정되는 관련비용 기준이며,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별도로 연간 800만원(차량별) 한도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또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이나 법인업무용 번호판 미부착 대상 차량의 경우 관련비용 전액이 손금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500만원 한도는 법인 통합이 아니라 차량 1대당 기준이며, 차량이 여러 대이면 각 차량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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