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취소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한다면 지원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답변서 제출과 서면 방어 준비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은 채용내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지켰는지를 정리해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과 방식
회사가 먼저 정리해야 할 방어 포인트
직권취소 가능성도 함께 검토
실무상 준비할 자료
정리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회사는 1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을 기본으로, 채용내정 성립 여부와 취소 사유·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방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