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토지와 주택만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소유한 설비나 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산세처럼 매년 과세하는 별도의 ‘감가상각세’는 현행 지방세 체계에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설비·기계는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법인세·소득세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자산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무형자산 중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자산이며, 토지·건설 중인 자산·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등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감가상각을 한다고 해서 재산세처럼 매년 과세되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 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일본의 고정자산세는 토지·건물·감가상각자산(기계·설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인데, 우리나라 재산세에는 기계·설비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보유한 설비·기계에 대해 재산세 성격의 고정자산세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이 과세대상이고, 법인 설비·기계는 감가상각 대상일 뿐 재산세 과세물건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기계·장비가 건설기계 등록대상이거나 선박·항공기처럼 별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면 취득세나 재산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등록·사용 실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