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중개만 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알지 못한 채 중개수수료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대가)가 됩니다.
핵심은 중개가 단순 알선인지, 아니면 자기 계산으로 재화를 매입·공급하는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 구매·거래 대행에 가깝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상대방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나 무상으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정리하면, 플랫폼 중개로 수수료만 받고 거래 금액을 모르는 구조라면, 실질이 단순 중개·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계산·책임으로 물품을 매입해 공급하는 구조라면 받은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수수료 산정 근거, 재고 보유 여부, 통관 명의, 물품대금 흐름 같은 자료로 실질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구매대행 요건(해외 물품 통관 시 구매자 명의 직배송, 국내 창고·재고 미보유, 판매사이트에 구매대행 명시, 건별 수수료 산출근거·증빙 보유 등)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