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퇴직)를 이유로 우리사주를 인출해 준 경우, 그 인출금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보수(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인출했는지, 어떤 재원으로 취득한 주식인지에 따라 과세·부과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 요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보수’ 해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포인트
위 구분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원천징수 내역이나 우리사주 인출 내역(출연 구분, 예탁기간, 인출 사유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해당 인출금의 소득 구분과 건강보험 보수 반영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