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가 완료된 채권이라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범위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 전부가 자동으로 대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생계획에서 실제로 면제·감액되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분만 대손금 대상이며, 출자전환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생계획 인가 공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회생계획에서 해당 채권이 현금변제·출자전환·면제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면제·감액 부분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대손금 범위와 귀속 사업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