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대손금 공제는 ‘매출채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외상매출금·대여금·선급금·미수금 등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즉, 선급금도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채권이 아니어도 선급금·대여금·미수금 등도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 공제가 가능하지만, 폐업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수불능의 객관적 입증과 법정 대손사유 해당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