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돼 온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이를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제는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수당을 계속 지급해 온 경우여야 하며,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거나 실제 출근일수에 연동되는 금품은 전액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비례 지급해야 하나요
2. 출퇴근 준비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해 온 경우의 의미
3. 비례 삭감의 기준은 통상임금 성격입니다
4. 주의할 점
정리하면,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고정 지급돼 온 것이라면 육아기 단축근무 시에도 이를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은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