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IRP 계좌 외의 다른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IRP 계좌 외의 다른 개인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2026. 9. 18.
DC형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므로, IRP 외의 다른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의 원칙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IRP 계정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합니다.
IRP 외 계좌 지급이 가능한 예외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외 사유에는 ① 55세 이후 퇴직,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국내 근로 후 퇴직해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 후 남은 금액은 다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DC형에서 퇴직 시 받는 급여는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기본 구조이므로, 일반 예금계좌 등 IRP가 아닌 계좌로 바로 받으려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제 후 잔액은 IRP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지급 방식은 사유와 잔액 처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 구체적 금액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된 DC형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 안내, 그리고 본인의 퇴직 시점·연령·금액·출국 여부 등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