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은 자본금·기술능력·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네 가지로 나뉩니다.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갖춰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기준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존 회사가 겸업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실제 준비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능력: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상시 근로 형태로 보유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겸업·겸직이나 이중등록 근로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가 퇴직하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시에는 대체로 5천만원 안팎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안내되며, 면허 취득 후에는 약정 체결을 거쳐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별도 장비 기준은 없고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 내에 있어야 하고, 타 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으로 구비 사실을 증빙합니다.
신청 및 처리: 등록신청은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며, 신청서, 인감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자·임원 명단,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무상태 증명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로 안내됩니다.
유의사항: 면허등록 없이 1,500만원 이상 실내건축공사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상호·대표자·영업소 소재지·법인(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변경신고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실제 준비 금액은 회사 설립 시기, 기존 겸업자산 유무, 공제조합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기업진단과 공제조합 출자 좌수 확인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