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경합된 금전채권을 회사가 임의로 변제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국가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변제받은 채무자에게 다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중 지급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압류된 채권은 압류채권자 외의 사람에게 변제하더라도 그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
임의 변제 시 문제
압류 경합 시 유의점
제3채무자의 공탁 가능성
실무상 확인 포인트
정리하면, 압류 경합 중인 채권을 회사가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변제 후에도 압류채권자의 청구를 다시 받을 수 있어 법적·실무상 위험이 큽니다. 압류된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임의 변제보다 공탁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