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 인정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험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주는 방식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고, 청구인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통신망(이메일·문자 등)을 이용한 통지도 가능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도 위 통지 관련 규정이 준용되므로, 통지 방식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선택한 피보험자격과 소득감소 요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을 받으면 선택한 피보험자격과 판단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