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전환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그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의 공급대가 예상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되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법 시행 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 직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한정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 재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와 사업자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통상 사이트 하단(푸터)이나 별도 안내 페이지에 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기합니다. 결제대행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자체결제를 받는 구조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라면 표시 의무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토스페이먼츠를 개인정보 수탁자로 기재해야 하는지 결제 과정에서 결제대행사가 카드정보, 결제 관련 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결제대행사를 개인정보 수탁자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떤 정보를 어떤 범위에서 처리하는지, 위탁 또는 수탁의 내용과 처리 목적을 방침에 명시해야 합니다. 결제대행사의 처리 범위나 계약 구조에 따라 기재 방식과 표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불 고지 의무 통신판매 방식으로 공간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간대여처럼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시간제 이용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어, 철회 가능 여부와 환불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자사몰에는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점에 청약철회 가능 여부, 철회 방법, 환불 기준, 서비스 개시 후 제한 사유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무인 공간대여는 이용 예약·결제 시점과 실제 이용 개시 시점이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작 전후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고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도: 높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판례: []
후속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