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월에 판결이 확정되고 실제 지급이 9월에 이루어지더라도, 지급 시점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결 확정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손해배상 성격이 실손해 보전인지 징벌적 성격인지, 법인이 지급하는지 여부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처리 시에는 판결 확정일과 배상금 성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