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업종 이름이나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실제 작업에서 어떤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지입니다.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구분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이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목록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므로, 작업환경측정 결과만 보고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를 끝내면 안 됩니다.
단위공정별로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원료처리, 반응, 분리, 회수, 저장·출하 같은 공정별로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찾아야 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이전 특수건강진단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화학물질 사용 실태 같은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대상자 선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작업·단시간작업처럼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유해인자도 확인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속하지 않더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MSDS나 현장 조사로 보완해야 합니다.
노출 수준이나 노출 시간만으로 쉽게 제외하지 말고, 실제로 건강장해를 일으킬 만한 노출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리자처럼 애매한 경우는 노출 정도와 업무 성격을 함께 봐야 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에 포함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를 빠뜨리면 문제가 되지만, 받을 필요가 없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회사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지를 공정별로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만이 아니라 MSDS와 이전 건강진단 결과까지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유해인자가 있는지, 해당 유해인자에 누가 노출되는지부터 정리해 보시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