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증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증을 받으려면 먼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은 실업의 신고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증은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르며, 발급받은 수급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의 근거가 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결정이 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적어 내줌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