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인 1999년 이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납하는 보험료는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성격이지만, 소득공제가 시작된 시점보다 앞선 기간의 보험료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반납 자체는 소득공제로 이어지지 않으며, 반납으로 회복되는 가입기간과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 처리(과세제외기여금 반영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