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그 금액이 들어가 매출세액이 늘어나고, 사업자가 이를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세 총수입금액에도 합산됩니다. 반대로 일정 요건을 갖춘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도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그 금액만큼 공급가액이 커져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고, 자기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소득세 총수입금액에도 합산됩니다. 반대로 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며,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는 5%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