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비율은 3회째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 최대 50%입니다. 다만 저임금·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대기기간도 5년간 3회면 2주, 4회 이상이면 4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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