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과 추가상병 승인 여부는 완치된 업무상 부상·질병과 현재 상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업무 외 사유(나이 등)로 악화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재요양을 통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추체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도 수술 사실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완치(증상 고정) 후 남은 신경증상·운동제한·변형 정도가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요건에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추체제거술을 받은 경추추간판탈출증이라면 현재 상태가 기존 업무상 부상·질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것이 아니며, 적극적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가 승인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실제 판정은 주치의 소견, 영상·신경검사 결과, 완치 시점의 장해 상태, 기존 장해 유무 등을 종합해 근로복지공단이 하므로, 치료 종결 후 상태를 기준으로 신청 서류를 갖춰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