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처럼 특정 시점을 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부여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정리하면, 5인 사업장에서 연차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처럼 다른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정산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