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차량 매각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신고 시기·계산 방식·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신고 종류와 기한
계산 방식의 차이
필요 서류와 신고 방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사업소득과 달라지는 지점
개인택시 차량 매각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취득·보유 현황, 양도 목적과 횟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실제 신고 방법을 정하기 전에 매각 경위와 자산 성격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