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dling charge가 화물 물리적 취급 비용인지 서류·행정 처리 비용인지는 청구서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지급 상대방, 계약상 역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handling charge의 실제 제공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물리적 취급인지 서류 처리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nvoice, 계약서, 지급 상대방의 역할, 실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사업자인데 겸영사업자가 아님에도 전력비, 조정료, 통신비 등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으로 불공제 처리해도 되나요?
카드사는 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나요?
냉난방기 설치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규어 제조 시 필요한 안전 인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