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고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수습 여부 자체가 아니라 실제 계속 근로기간이 기준입니다.
즉,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해고예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수습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수습근로자라면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해고예고를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의 예외인 제26조제3호(근로자의 고의적 사업 지장·재산상 손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단순히 수습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수습근로자도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대상이고,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과 해고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