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인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사용금액은 0원으로 봅니다.
3) 리스·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4)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세무조정
업무사용금액 중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그리고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